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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일반조합원 대의원회 참석 질문 주거정비과-16809호(2019.10.17.) ·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 의결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12호(2023.02.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제74조제4항에따라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사업계획 변경 위한 심의 신청의 총회의결 사항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0348호(2022.03.28.)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계획승인된 후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 변경울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이에 대한 총회의결이 사전에 필요한지?
서면의결권 접수 장소 및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2552호(2022.02.11.) · 서면의결권 접수 장소를 조합사무실로 하고, 접수 방법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총회 의결 시 사업비 증가의 산정 시점 질문 주거정비과-1473호(2022.01.20.) · 도시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뜻함) 3분의 2 이상의 동의(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외)로 구청장에게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 동의서 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관련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등을 기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 변경으로 인해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회 의결대상 여부는 해당 정·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18% 증가되었을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의결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후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증가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참고 지표는?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 등 적용대상 질문 주거정비과-6871호(2021.11.30.) · 조합 총회 의결 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의미는 본인확인방법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 전자의결시 본인확인방법은 공동인증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의 본인확인방법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의결 등 규정이 2021.11.11.일 이후 시행중인데, 11.11일 이전 총회개최 공고를 하고 11일 이후 개최하는 총회도 적용대상인지?
서면결의서 재 사용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49호(2021.08.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및 제45조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해산 후 청산인(청산법인)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며,· 임시총회 관련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도정법 상 예산 사용내역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609호(2021.01.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서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
분담금 변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1806호(2020.08.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1조제3호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 총회·대의원회 의결이행 여부
공공변호사 미참석 시 총회 의결 유효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9155호(2020.06.23.) · 공공변호사가 미참석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