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합원 대의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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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809호(2019.10.17.)
·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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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 제13조제 1항에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조제2항에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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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 의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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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12호(2023.02.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제74조제4항에따라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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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 산정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제45조제9항에서는 총회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자적 의결의 정족수 산정 시에는 제45조제8항에 따른 전자적 의결일 경우에 한해 직접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가능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의 총회 의결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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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위한 심의 신청의 총회의결 사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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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348호(2022.03.28.)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계획승인된 후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 변경울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이에 대한 총회의결이 사전에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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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제6852호, 2003.12.30.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부칙제10조제1항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법인으로 보는 조합 규약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7조 및 제12조에는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도시정비법 사업시행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종전 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 규약, 기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현황,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관련 규정 및 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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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결권 접수 장소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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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52호(2022.02.11.)
· 서면의결권 접수 장소를 조합사무실로 하고, 접수 방법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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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9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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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시 사업비 증가의 산정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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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73호(2022.01.20.)
· 도시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뜻함) 3분의 2 이상의 동의(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외)로 구청장에게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 동의서 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관련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등을 기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 변경으로 인해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회 의결대상 여부는 해당 정·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18% 증가되었을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의결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후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증가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참고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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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의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증가율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통계청, 통계용어 참조함.)를 통해 참고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개산액임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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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 등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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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871호(2021.11.30.)
· 조합 총회 의결 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의미는 본인확인방법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 전자의결시 본인확인방법은 공동인증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의 본인확인방법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의결 등 규정이 2021.11.11.일 이후 시행중인데, 11.11일 이전 총회개최 공고를 하고 11일 이후 개최하는 총회도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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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4항(총회의 소집)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 행사기간 및 장소,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의의 의결)의 개정 규정은 부칙제3조<법률18388호, 2021.8.10.>에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항은 상기 부칙조항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총회 소집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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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재 사용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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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49호(2021.08.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및 제45조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해산 후 청산인(청산법인)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며,· 임시총회 관련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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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0호에 총회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따른 서면결의서 재제출 가능 여부는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고시한 「정비사업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23조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의사표시 재작성 또는 오기 등으로 서면결의서를 재작성하고자 할 경우 절차 등을 명시(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도시정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은 추가·삭제·수정하여 대의원회등에서 의결 후 시행할 수 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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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상 예산 사용내역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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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09호(2021.01.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서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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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에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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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변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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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806호(2020.08.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1조제3호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 정비사업 추산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된 경우 총회·대의원회 의결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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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사항은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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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사 미참석 시 총회 의결 유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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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155호(2020.06.23.)
· 공공변호사가 미참석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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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및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에따른 총회 등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중 공공변호사 입회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성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모든 (주민)총회 및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를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변호사 입회 여부가 의결 요건은 아닌 바, 질의에 따른 총회의 의결 유효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결 요건및 절차 상 하자여부,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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