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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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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제7호 다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5항에 의거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제50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충족할 경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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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서식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2020년) 개정전 동의서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동의서가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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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규칙 시행일(2018.8.2.) 이후에 징구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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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동의서 징구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지?·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는 시기는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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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대행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징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1호 다목에 시장·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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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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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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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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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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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47조 제2항에는 구성(위원장 포함 5명이상 25명 이하)하고, 제3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5 - 13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총회는 조합원 4분의 3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합정관을 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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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에 따른 조합 정관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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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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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 합장이 대의원회의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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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2호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관으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정관의 대의원 자격 변경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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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 변경 시 시행령 제39조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 정관을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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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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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수는 법 제46 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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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서 대의원이 조합의 임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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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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