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1세대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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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903호(2021.03.11.)
·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의 1세대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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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비조례』부칙 제6899호(2018.07.19.)제26조 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조례 제5007호(2010.7.15.)개정되기 전의 조례 제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은 종전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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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필지소유자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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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912호(2020.09.18.)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07호> 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하는 재개발구역(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1.9.6.)에서 2009.8.3.~2012.8.28.까지 부모(유주택자)와 1세대를 이루고 있던 A가분가하여 토지 30㎡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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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전체 소유자(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가 상기 규정에 충족할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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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안 토지 건물 분리 시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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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338호(2020.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시도시정비조례 제32조의 분양신청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신 종전자산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분양신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총회)과 조합의정관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 대지 안에서 건축 후 토지와 건물이 분리될 경우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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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비조례 제2항 제5호에는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3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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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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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794호(2020.07.22.)
· 재개발(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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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분양자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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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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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456호(2020.06.11.)
·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6호 내용 중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별 면적인지 공동주택 전체 면적인지 여부 및 최소 주거전용면적 미만인 세대의 현금청산 등 구체적인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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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2항제6호 및 2009년 7월 30일개정된 같은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함) 수인이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며,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의분양대상자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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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포함 과소토지 소유자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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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689호(2020.05.27.)
· 2003년 이전 분할된 84㎡(민원인 78㎡, 기획재정부 6㎡ 소유)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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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정> 제24조제1항에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주거지역:90㎡)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분양대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하신 토지의 분할된 시기, 분할된 토지의 구체적인 소유현황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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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유권 변경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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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76호(2020.05.26.)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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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의 저촉 여부의 증빙 자료를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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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소유 후 토지매입 경우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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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346호(2020.02.12.)
· 2001년 구역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지역에서 전용 19.83㎡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구역 내 50㎡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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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167호, 2003.12.30.)부칙 제8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를 20㎡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2010. 7. 15.)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자격 여부 등은 소관기관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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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토지소유자 분양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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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27호(2020.02.07.)
·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재개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30㎡ 이상의 1필지 토지를 소유한 A(세대원 전체가 무주택)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매도할 경우 이를 매입한 B도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분양대상자 자격이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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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2010. 7. 15.)전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기존 소유자 및 당해 물건을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 모두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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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 재분양시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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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87호(2019.12.16.)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미동의자가 재분양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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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분양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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