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재개발사업 1세대 연령 질문 주거정비과-3903호(2021.03.11.) ·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의 1세대 연령은
과소필지소유자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3912호(2020.09.18.)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07호> 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하는 재개발구역(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1.9.6.)에서 2009.8.3.~2012.8.28.까지 부모(유주택자)와 1세대를 이루고 있던 A가분가하여 토지 30㎡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1필지 안 토지 건물 분리 시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2338호(2020.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시도시정비조례 제32조의 분양신청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신 종전자산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분양신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총회)과 조합의정관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 대지 안에서 건축 후 토지와 건물이 분리될 경우 분양대상 여부
오피스텔 분양 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0794호(2020.07.22.) · 재개발(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신축 공동주택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8456호(2020.06.11.) ·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6호 내용 중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별 면적인지 공동주택 전체 면적인지 여부 및 최소 주거전용면적 미만인 세대의 현금청산 등 구체적인 분양대상 여부
국유지 포함 과소토지 소유자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7689호(2020.05.27.) · 2003년 이전 분할된 84㎡(민원인 78㎡, 기획재정부 6㎡ 소유)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재건축 소유권 변경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7576호(2020.05.26.)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분양대상 기준 등
다세대 소유 후 토지매입 경우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2346호(2020.02.12.) · 2001년 구역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지역에서 전용 19.83㎡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구역 내 50㎡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30㎡ 이상 토지소유자 분양자격 질문 주거정비과-2027호(2020.02.07.) ·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재개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30㎡ 이상의 1필지 토지를 소유한 A(세대원 전체가 무주택)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매도할 경우 이를 매입한 B도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분양대상자 자격이 승계되는지?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 재분양시청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0187호(2019.12.16.)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미동의자가 재분양 신청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