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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법인 중도 매수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4000호(2022.11.08.) · '법인 중도 매수'의 의미
무주택 세대원 질문 주거정비과-2864호(2022.10.17.)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에 따르면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4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서는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고 하면서,·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 "분양신청기간 만료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관련, 분양신청자에게세대원이 필수조건인지? 세대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무주택)는 분양자격이 부여되는지?
1세대의 세대원 각각 물권 소유 시 질문 주거정비과-23354호(2022.05.26.)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정비구역 내 가족(아버지, 아들)이 물권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
협동주택 등 분양자격 질문 주거정비과-3770호(2022.03.07.) · 상가주택에 대한 입주권 및 협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입주권 있는지?
무주택자 적용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2504호(2022.02.10.) · A가 재건축 진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신탁회사 B에 소유권을 신탁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신탁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B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A는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용도기재에 따른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534호(2021.09.29.)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한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용도 미기재)의 용도기재 후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관리처분계획 주민공람 후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682호(2021.09.13.) ·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분양신청 마감 후 주민공람 중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토지 합병 후 건축물 분리 취득 분양자격 질문 주거정비과-9185호(2021.06.1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20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A,B,C필지에 있는 각각의 건축물과 토지를 A필지 소유자가 매입하여 토지를 합병(1980년대 후반) 후2003년 후에 토지와 건축물 소유를 분리한 경우 분양자격은?
미동의자 분양신청 질문 주거정비과-3191호(2021.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분양 신청 자격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884호(2023.12.26.) ·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949호, 2010.3.2.]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 2009. 7. 30., 일부개정]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2009. 1. 2.)된 구역의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