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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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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조합장의 특별상여금 질문 주거정비과-14995호(2019.09.16.) 조합장의 특별상여금에 대한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 내용 및 위반 시 조치 사항(특별상여금 사례 등)?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4058호(2019.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제28조에 의거 조합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매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도정법 舊)제8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4조제1항에서의 그 밖의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38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11 - 6 행정업무규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청산위원회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정할 것”의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13908호(2019.08.2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확정할 것”의 의미는 해당 조항이 문구 그대로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하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776호(2024.03.06.) 공공지원자(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승계 가능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질문 주거정비과-2744호(2024.02.19.)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문의
조합 총회의 의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113호(2024.02.06.)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로 추인(승계) 가능 여부
정비업체 표준계약서 회신 요청 질문 주거정비과-8959호(2021.06.08.)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표준계약서 회신 요청
입찰보증금 기준 위반여부 질문 주거정비과-7746호(2021.05.17.)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법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질의1) 입찰보증금 기준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1원만 내도 적법한지?(질의2)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찰 무효인지? (입찰보증금을 1원등 소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례가 있음)
조합 대의원 정족 수 미달 시 정비업체 선정 절차 질문 주거정비과-7077호(2021.05.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대의원 법정 정족 수 미달 시 이사회 의결로 선정계획 및 선정관련 절차 의결 가능여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5779호(2021.04.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에 관하여 사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