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특별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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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995호(2019.09.16.)
조합장의 특별상여금에 대한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 내용 및 위반 시 조치 사항(특별상여금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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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보수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포함한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므로, 조합장에게 상여금 외에 별도의 특별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특별상여금 사례 등 개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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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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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058호(2019.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제28조에 의거 조합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매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도정법 舊)제8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4조제1항에서의 그 밖의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38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11 - 6 행정업무규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청산위원회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 규정 등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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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당해 조항의 제정 근거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공동의 자산을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수입의 차액 등을 조합원의 형평이유지되도록 공정한 배분의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조합 임원도 그 배분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 성과에 대한보상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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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할 것”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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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908호(2019.08.2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확정할 것”의 의미는 해당 조항이 문구 그대로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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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행정 업무규정 작성 시 확정해야 할 조항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문구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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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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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776호(2024.03.06.)
공공지원자(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승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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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운영규정 [별표] 제5조(추진업무 등)제1항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추진위원회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는「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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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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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744호(2024.02.19.)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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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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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의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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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13호(2024.02.06.)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로 추인(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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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운영규정 [별표] 제5조(추진업무 등)제1항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승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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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표준계약서 회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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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959호(2021.06.08.)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표준계약서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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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표준계약서는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정비사업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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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기준 위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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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746호(2021.05.17.)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법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서울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질의1) 입찰보증금 기준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1원만 내도 적법한지?(질의2)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찰 무효인지? (입찰보증금을 1원등 소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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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입찰 공고 시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입찰보증금의 하한선은 없으나, 입찰보증금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적정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결정해야할 사항이며,선정기준과 달리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선정기준 위반사항으로 사료되나, 해당 업체의 입찰 무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입찰 공고를 포함하여 현장설명회 현장설명내용 및 입찰 진행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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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 정족 수 미달 시 정비업체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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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077호(2021.05.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대의원 법정 정족 수 미달 시 이사회 의결로 선정계획 및 선정관련 절차 의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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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자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족 수 미달 시 위임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절차적 순서에 관하여는 대의원 선임 후「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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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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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779호(2021.04.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에 관하여 사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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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따라 [별표] 제6조제2항은 확정 조항이나,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대의원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은 해당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안에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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