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세대원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10872호(2021.07.14.)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산정시 세대원 기준은?
토지 공유자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경과규정 질문 주거정비과-16020호(2020.10.30.)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6899호, 2018.7.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2008.7.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대상(3)· 토지등소유(공유)자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규정 등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증빙자료 질문 주거정비과-267호(2020.01.06.)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 2018.07.19.전부개정」제25조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있는 건축물의 기준 등 대상자 및 증빙자료?
무허가주택의 분양 신청 질문 주거정비과-17045호(2023.11.08.)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경우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 무허가주택의 분양 신청 여부
항공측량된 무허가건축물 질문 주거정비과-1712호(2021.08.23.) · 2009년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 항공측량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존무허가건축물 토지면적 합산 질문 주거정비과-5727호(2021.04.12.) · 20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D가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6.9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C에게기존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 같은 구역 조합원 A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종전 토지 면적 합산이 가능한지?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3240호(2021.03.02.)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시행 2010.3.2.)」(이하‘조례’라 함)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제1호에서‘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은건축물대장, 등기부대장, 실 사용현황 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 규모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만 적용되는지, 지상에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적용되는 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시기 질문 주거정비과-7470호(2020.05.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 라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종전 자산평가금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일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며, 이 외에도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제2호) 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 합산 가능)(제3호) 이어야 합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2)· 2007.9.27.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된 재개발지역(2009.5.28. 구역지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미사용승인건축물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4247호(2020.03.12.) · 2005년 12월 구역지정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상 여부
지상권자의 분양신청 질문 주거정비과-5631호(2022.12.08.) · 종전토지에 지상권자 있을 경우, 지상권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같이 분양신청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