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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과소토지 공유지분 합산 시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7110호(2021.12.03.) · 종전조례 적용구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2명이 각 50㎡씩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매수하여 90㎡이상 시 분양대상자인지?
공유지분 추가매입으로 입주권 및 의결권 질문 주거정비과-6345호(2021.11.22.) · 종전 조례(제4949호)가 적용되는 사업지로, 공유 토지지분 면적이 각각 건축조례 규모(90㎡)미만이고 추후추가 매입으로 조례 규모 이상이 되었을 경우, 각각에게 입주권과 의결권 주어지는지?
협동주택 분양기준 및 주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자격 질문 주거정비과-7589호(2021.05.13.) · 재개발구역에서 협동주택 소유자의 분양기준 및 주거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 자격
토지 공유지분 합산 질문 주거정비과-4044호(2021.03.15.)
공유지분 합산 시기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8902호(2020.12.22.)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공유지분 합산 질문 주거정비과-4121호(2021.03.16.) · 2010.7.15. 도시정비조례 개정 전(이하‘구 조례’) 조례를 적용받는 개발 지역에서 2003.12.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3.12.30. 이전 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또는 2003.12.30.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 각각 분리 토지소유자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8232호(2020.12.09.)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자 분양권 지급가능여부 (종전 조례 적용구역)
30㎡ 이상 토지 공유자 분양 질문 주거정비과-15319호(2020.10.19.)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에 따른 지분 토지 합산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의 분양대상(5)· 2010.7.15. 개정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전 분할된 30㎡ 이상 토지를 A, B가 공유(상속)하는 경우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취득자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9702호(2020.07.02.) · 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735호(2023.11.02.) ·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