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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소재한 토지 또는1.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1.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2. 제48조제1항 제3호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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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구역의 사업 추진 현황, 해당 물건의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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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은 (일반/조합원)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인 바,‘세대’의 범위(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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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세대’라 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 각 목(가목~마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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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2021.5.)된 후,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자격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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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 제한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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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재당첨 조회 결과 재당첨 제한되는 조합원의 상가 분양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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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 또는 일반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상기 규정에 따라 재당첨 제한 시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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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분양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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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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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 승계 조합원의 재당첨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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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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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서 입주권을 공유한 경우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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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호)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구역에서 입주권을 공유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분양대상자(조합원 분양분)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사업주관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기타 세금분야는 해당구청장(세무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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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정비구역(‘19.12.26 관리처분인가) 및 재건축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 신청)내 부동산 상속(’16.08.26)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5년)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 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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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할 수 없으나,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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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의 조합인가(2002년)되고, 사업시행인가(2005년) 이후 같은 구역에서 동일세대가 다수의 토지 및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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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07. 30)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2009. 7. 30.)제4조 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같은 정비조례(2009. 4. 22)제24조 제2항 제2호에는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한 세대가 여러 물건을 소유할 경우 권리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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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에 따라 2010.7.15.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 및 무주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을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26㎡)를 소유하던 중 2006.8월경 병에게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이후 조합원 갑(토지 40평, 건축물 50평 소유)이 을이 소유한 토지(26㎡)만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합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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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 병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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