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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투기과열지구 청약 후 분양자격 질문 주거정비과-20048호(2022.03.21.)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2021.5.)된 후,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자격 있는지?
한국부동산원 재당첨 조회 결과 재당첨 제한자의 상가분양 질문 주거정비과-7559호(2021.12.13.) · 한국부동산원 재당첨 조회 결과 재당첨 제한되는 조합원의 상가 분양 가능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당첨자의 재개발 분양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432호(2021.09.28.)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분양 가능여부?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 재당첨 제한 질문 주거정비과-7663호(2021.05.14.)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 승계 조합원의 재당첨제한 여부
입주권 공유 5년 재당첨 저촉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156호(2021.02.08.) ·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서 입주권을 공유한 경우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여부 등
상속 조합원 재당첨 제한 질문 주거정비과-16755호(2020.11.13.) · 재개발 정비구역(‘19.12.26 관리처분인가) 및 재건축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 신청)내 부동산 상속(’16.08.26)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5년)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 되어야 하는지?
동일구역 다수 보유 권리가액 합산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5174호(2020.10.15.) · 재개발사업의 조합인가(2002년)되고, 사업시행인가(2005년) 이후 같은 구역에서 동일세대가 다수의 토지 및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무허가건물 권리가액 합산 질문 주거정비과-11384호(2020.08.03.)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에 따라 2010.7.15.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 및 무주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을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26㎡)를 소유하던 중 2006.8월경 병에게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이후 조합원 갑(토지 40평, 건축물 50평 소유)이 을이 소유한 토지(26㎡)만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합산 가능한지?
공유자의 토지 추가매수 시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25354호(2022.07.08.) · 1필지의 공유지분 70㎡를 소유한 자가 동일 필지 내 20㎡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의 토지를 매입, 분양대상자가 되려면 매입시점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이어야 하는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취득 질문 주거정비과-23136호(2022.05.23.)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1필지 토지(90㎡이상)를 공유로 취득 또는 2필지 토지(필지A : 30㎡이상, 필지B :60㎡이상)를 각각 공유로 취득시 대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