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시기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14865호(2019.09.11.) ·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
1인 토지등소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류지 설치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5146호(2023.04.05.)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항 제3호에는 제1호에 따라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일반분양)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보류지의 분양 받은(일반분양)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한 자로 소유권 등기이전에 매매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다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7 - 3 보류지·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
보류지 처분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19474호(2019.12.04.) ·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처분 방법 등
창고시설의 부대복리시설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4750호(2022.06.28.) · 재건축사업 추진구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내용 중 종전 건축물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창고시설(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 사무용가구무역)을 근린생활시설과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상가분양 대상 권리가액 산정 질문 주거정비과-23137호(2022.05.23.) · 추가 분양 상가’공급을 위한‘공동주택 분양가격 제외 가액’산정시, 기 지급받은 환급금도 포함하는지, 아니면기 지급한 환급금은 제외하는지?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상가 분양 질문 주거정비과-22894호(2022.05.18.) · ‘12.8.2.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상가소유자의 부대·복리시설분양 가능여부?
조례 개정전 사업자등록 필한 건축물 소유자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3359호(2022.02.25.)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건축물 용도와 ‘비슷한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제19조제4항 용도변경 시설군에 따라 같은 시설군 내에서 종전 건축물 대장,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7 -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조례 개정전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상가분양순위 질문 주거정비과-4450호(2021.10.18.)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가 전부개정 (제6899호, 시행 2018.7.19.)되면서 종전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사업자등록을 필한’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된 사유?· 전부 개정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1순위 공급 기준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인정가능한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660호(2023.12.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소재한 토지 또는1.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1.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2. 제48조제1항 제3호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
5년 재당첨 제한 세대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23138호(2022.05.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은 (일반/조합원)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인 바,‘세대’의 범위(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