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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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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2주택 공급 시 오피스텔로 공급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126호(2019.1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호 제7호 다목에 따르면 법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6조제1호제7호다목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 여부주택공급 - 다주택 공급 관련사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7항다호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할 경우 1주택+오피스텔로 공급 가능 여부
2주택 공급기준 질문 주거정비과-11576호(2019.07.17.) · 2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지층(창고), 1층(주택), 2층(주택)인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및 2주택 확정시점
주거전용면적 범위 질문 주거정비과-3578호(2022.10.31.) · 건축물대장상 피아노학원인데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단독주택재건축구역 근생건물 소유 조합원 공동주택 분양기준 질문 주거정비과-22415호(2022.05.09.) · 종전규정 적용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근생건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기준은?
권리가액에 따른 공급가능 주택규모 질문 주거정비과-21589호(2022.04.20.) · 조합원 권리가액이 3억원일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가액이 각각 40평(10억원), 34평형(7억원), 25평(5억원) 중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질문 주거정비과-416(2021.07.23.) · 분양 시 권리가액의 순서에 따라 분양하는지? 권리가액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 시 벌칙여부?
공유지분 분양신청자의 분양방법 질문 주거정비과-15312호(2020.10.19.) · 부부인 갑과 을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중 갑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갑이 대표로 분양신청 할 경우 분양 받는 주택의 지분비율은?
배정된 아파트 변경 질문 주거정비과-8548호(2020.0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분양대상자별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ㆍ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 동·호수 추첨으로 배정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개인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같은 주택규모 각각 공개추첨 질문 주거정비과-5253호(2020.03.31.) · 재개발사업에서 84B 유형과 상대적으로 선호도 좋은 84A 유형을 각각 따로 공개 추첨할 수 있는지?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질문 주거정비과-19700호(2019.12.09)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제1항에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제4호에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정관을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 등 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