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급 시 오피스텔로 공급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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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126호(2019.1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호 제7호 다목에 따르면 법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6조제1호제7호다목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 여부주택공급 - 다주택 공급 관련사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7항다호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할 경우 1주택+오피스텔로 공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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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는바 오피스텔의 공급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는 6순위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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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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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576호(2019.07.17.)
· 2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지층(창고), 1층(주택), 2층(주택)인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및 2주택 확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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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분양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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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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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578호(2022.10.31.)
· 건축물대장상 피아노학원인데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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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이하 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단독 및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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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재건축구역 근생건물 소유 조합원 공동주택 분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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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415호(2022.05.09.)
· 종전규정 적용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근생건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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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007호, '12.7.31 개정, '13.2.2 시행) 부칙 제6조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기준(제52조제2항제1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이며, 이 종전 규정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48호, '12.7.30 개정,시행)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자 (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 상인 자(제3호) 등 제1호~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 주택 가액의 주택을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주택공급기준에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생건물의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추산액 등 관리처분계획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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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에 따른 공급가능 주택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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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589호(2022.04.20.)
· 조합원 권리가액이 3억원일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가액이 각각 40평(10억원), 34평형(7억원), 25평(5억원) 중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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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인경우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름)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상기 규정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분양신청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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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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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16(2021.07.23.)
· 분양 시 권리가액의 순서에 따라 분양하는지? 권리가액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 시 벌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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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분양순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조례에 따르지 않고 분양 순서를 임의로 정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해당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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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분양신청자의 분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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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312호(2020.10.19.)
· 부부인 갑과 을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중 갑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갑이 대표로 분양신청 할 경우 분양 받는 주택의 지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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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양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공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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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아파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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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48호(2020.0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분양대상자별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ㆍ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 동·호수 추첨으로 배정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개인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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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주택공급은 상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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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규모 각각 공개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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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253호(2020.03.31.)
· 재개발사업에서 84B 유형과 상대적으로 선호도 좋은 84A 유형을 각각 따로 공개 추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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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따른 유형별 각각 공개추첨 가능 여부는 귀 조합에서 분양 신청 받은 주택규모별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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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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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700호(2019.12.09)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제1항에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제4호에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정관을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 등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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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내용은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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