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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조례 적용구역(2009.10.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대장 용도(근생)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가 상이하나사실상 주거용도 사용을 입증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받은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으로 2주택으로 공급이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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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7.30 개정, 제4824호) 제26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단,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자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 건축물(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주거용 건축물(소유권)은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 외 사항은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실제 건축물 현황자료 등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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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에서 2주택 공급(1+1 공급) 받을 수 요건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격이 종후자산인 2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주택 공급시 60㎡ 이하로 공급되는 추가 1주택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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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법인등 중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주택 공급 요건 및 추가로 공급되는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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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택공급시, +1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95%로만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적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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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각 호의 사항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1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제2호), 분양신청기간(제3호), 그 밖에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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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의 산정기준 및 근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2주택 공급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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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각 호의 기준(붙임2)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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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2005.12월 구역지정)에서 2005.11월 여러 토지와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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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6호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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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분양신청자 주택공급시 60㎡ 이하의 주택이 분양신청 주택수에 미달할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공급하고 나머지는 1주택만 공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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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3호에서 ‘재개발 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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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에 속하는 모녀가 공동으로 재개발구역 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1+1 분양대상이 될 경우 각각1주택씩 분양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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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 단서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기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분양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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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구역에서 주택, 상가를 소유한 자가 공동주택 분양을 “1+1”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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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 및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이 중 1주택은 60㎡ 이하)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이 중 1주택은 60㎡ 이하)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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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서 전용면적 59.25㎡, 59.29㎡인 경우 소수점을 제외한 59㎡를 ‘동일규모’로 적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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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동일규모 적용 방법은 분양 신청시 신청 받은 주택 규모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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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역에서 1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두 개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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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7호다목에 의하면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2주택 공급가능 여부는 상기 규정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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