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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재건축사업 권리가액 산정 방법 질문 주거정비과-13235호(2019.08.13.)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별 권리가액 평가(산정)방법?
추가주택 매각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7805호(2023.05.26.)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환지)를 받고 추가로 1주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1주택만 별도로 매각 가능한지?
재건축구역 2인 공유자가 2주택 분양 후 개별등기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9753호(2021.06.23.) · 재건축구역에서 2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2주택(1+1주택)을 분양받아 입주 후 각각 개별등기가 가능한지?
이전 고시 이후 매매관계 변동 질문 주거정비과-4971호(2021.03.30.) · 재개발구역에서 1+1 주택을 분양받은 A,B가(지분 각 1/2) 이전고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의 소유권을정리하여 분양받은 2주택을 각각 1주택으로 소유가 가능한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매매 질문 주거정비과-1290호(2021.01.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제2항에는「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자)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의 저촉 여부의 증빙 자료를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주택공급 - 권리변동(매매)(3)·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사업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예정)를 거쳐 재 분양 신청할 경우 조합원간의 매매(사업인가 후 3년 경과된)시 관리처분은
2주택 공급 주택 매매시점 질문 주거정비과-4449호(2020.03.16.) ·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공급받는 2주택(60㎡초과+60㎡이하)에 대하여 60㎡초과 주택은 매매가 가능한지?
다세대주택 조합 및 분양대상 질문 주거정비과-13478호(2023.09.06.) · 신속통합기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 C, D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1+1 주택공급의 추가분양가격과 의무인자 결정절차 등 질문 주거정비과-25215호(2022.07.06)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되는 +1주택의 분양가격은? 1+1주택 공급은 의무인지와결정 절차는?· 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정비사업에서 1+1주택 분양신청을 새로 받게 될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재개발 분양대상자 2주택공급 기준 질문 주거정비과-20935호(2022.04.06.) · 종전조례 적용구역(2009.10.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대장 용도(근생)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가 상이하나사실상 주거용도 사용을 입증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받은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으로 2주택으로 공급이가능한지?
2주택 공급 요건 및 60㎡ 이하 공급 분양가 질문 주거정비과-10167호(2021.06.30.) · 정비구역에서 2주택 공급(1+1 공급) 받을 수 요건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격이 종후자산인 2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주택 공급시 60㎡ 이하로 공급되는 추가 1주택은 조합원 분양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