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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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982호(2020.07.24.)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및 감사 선출 후 조합장의 급여 및 감사의 감사비 지급 시점? (조합설립인가일, 실제근무 시작일, 조합 등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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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때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 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장 급여 및 감사비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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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규정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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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114호(2020.07.10.)
(질의1) 특정 안건에 대하여 하위 의결기구의 심의(의결) 없이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 가능여부? (예시 : 이사회 심의 생략 후 대의원회 의결, 또는 대의원회 의결 생략 후 총회 의결(질의2)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 전 이사회 상정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경우, 해당 규정을 행정업무규정 내 개정을 통해 규정 시 가능여부?(질의3) 임원 연임을 추진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 시 반드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후보 및 선거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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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및 총회의 의결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제3호 규정에 의한 총회 부의안건의사전심의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제2호 규정에 의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등이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최초 개정 이후에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등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따라서, 연임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조합 의사결정 시 이사회·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및 이사회 상정 의무사항의 규정을 위한 행정업무규정 개정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에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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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상근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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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123호(2020.06.04.)
정관 또는 행정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감사가 상근임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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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고규정하며,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27조제3항에서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등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상근임원의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5조에 따르면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표준행정업무규정에서 “상근임원(위원)”을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업무를 고려할 때, “상근임원(위원)”은 표준행정업무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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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원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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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27호(2020.05.25.)
조합 직원 상여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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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업무 규정 제3조제1호에따라 이 규정은 확정조항임.따라서, 조합 직원의 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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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상근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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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39호(2020.01.15.)
감사가 상근임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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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있으며,표준행정업무규정 [별표] 제27조제3항에서 상근임원(위원)은 조합장 등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조합장 등 인장 관리업무 등 조합장 등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근임원은 조합장, 이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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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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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21호(2019.12.13.)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예산 편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직 직원 채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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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임원·위원·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계약직 임원·위원·직원은 조합장등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12조제2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 가능여부는 당해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규정 등을 검토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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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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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621호(2019.11.20.)
(질의1) 행정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는 도시정비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질의2)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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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나,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한편,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문서번호 13956083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회신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함.따라서, 행정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역시 도시정비법 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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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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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508호(2019.11.18.)
행정업무규정 상 상근임원 직권면직이 조합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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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상근임원”이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하며,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근임원 및 직원이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등 결의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호에 따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따라서,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임원의 직권면직은 상근임원직을 면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원의 해임 등과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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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원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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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953호(2019.11.07.)
조합 직원으로 1년 근무한 자의 상여금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첫 3개월을 제외하고 지급하는지 또는 1년근무하였으므로 전액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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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이하 “행정업무규정” 이라 한다.) [별표] 제19조제3항에따르면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업무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이 규정은 확정조항입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자의 경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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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소급지급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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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804호(2019.11.05.)
조합직원의 상여금 관련, 1년 미만 근무 시 50%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100%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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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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