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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 질문 주거정비과-14774호(2023.09.27) ·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 질의
2주택 대상자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후 변동 질문 주거정비과-893호(2022.09.07.) · 2주택 대상자였으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종후 분양가격 상승하여 그렇지 못하게 된 경우 배정방법은?
재건축사업, 2주택 공유로 소유 분양 후 개별소유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 질문 ◆ 능여부 · 재건축사업구역 내 2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A, B가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마목 규정에 따라 2주택을 공유로 분양신청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됨.· 이후 1주택씩 A, B가 각각 개별소유(등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355(2021.09.27.) ·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가능여부
총회 결과와 다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질문 주거정비과-3070호(2021.02.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6호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 0호에 따르면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당해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7항에 따·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분양설계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5137호(2020.03.27.) · 분양신청기간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시 분양신청한 평형 변경 가능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타당성 검증 절차 질문 주거정비과-2859호(2020.02.19.)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하는지?
준공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후속절차 질문 주거정비과-18835호(2019.11.25.)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증·감)시 후속절차?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질문 주거정비과-2739호(2023.02.21.)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추가 편입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지 아니면 구역 편입일인지?
관리처분계획 통지사항 범위 질문 주거정비과-25774호(2022.07.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통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통지방법은 당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개최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조합원에 통지해야하는데, 조합원 자신에게 해당 내용만을 통지하는 것인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