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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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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국·공유지 매수 질문 주거정비과-17768호(2020.12.02.) 공유(시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수 있고, 제3호에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사유 건물이 있는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국공유지를 10㎡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3㎡만 우선 매수할 수 있는지
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질문 주거정비과-12167호(2020.08.18.) 재개발구역 내 갑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이 B토지 위에 있으나, 담장이 A토지 위에 있어 A, B토지를 모두불하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축물만 매도한 경우 담장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A토지와 건축물을 준공이후 분리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질문 주거정비과-11062호(2020.07.27.)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중 지하1층은 갑의 소유이고, 지상1,2층은 을의 소유이며,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이 서울시 소유 토지 매수 포기하면‘갑’이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질문 주거정비과-10793호(2020.07.22.) 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해당 건물이 국·공유지 148㎡를 점9 - 2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점용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질문 주거정비과-7132호(2020.05.15.)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
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0185호(2019.12.16.) 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한지?
국·공유지 동의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601호(2023.12.20.)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질문 주거정비과-19259호(2023.12.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인지?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 경우 질문 주거정비과-14191호(2023.09.18.)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법령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며 이는 새로 설재개발사업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보다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경우 무상 양도되지 않는 토지 등은 조합에서 유상 매입할 수 있는지?
무상양도 관련 서울시 처리기준 질문 주거정비과-5148호(2023. 4.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