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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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768호(2020.12.02.)
공유(시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수 있고, 제3호에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사유 건물이 있는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국공유지를 10㎡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3㎡만 우선 매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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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국·공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국·공유지 점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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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자의 권리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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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167호(2020.08.18.)
재개발구역 내 갑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이 B토지 위에 있으나, 담장이 A토지 위에 있어 A, B토지를 모두불하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축물만 매도한 경우 담장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A토지와 건축물을 준공이후 분리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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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현황 파악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도시정비조례 제34조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조례 제55조에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에 따른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여부는 상기 규정에 적합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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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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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062호(2020.07.27.)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중 지하1층은 갑의 소유이고, 지상1,2층은 을의 소유이며,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이 서울시 소유 토지 매수 포기하면‘갑’이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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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국·공유지 점유자의 매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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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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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793호(2020.07.22.)
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해당 건물이 국·공유지 148㎡를 점9 - 2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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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할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소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한 면적은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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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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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132호(2020.05.15.)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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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국·공유지 점유자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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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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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85호(2019.12.16.)
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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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다고 정하고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 매각(10㎡)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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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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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601호(2023.12.20.)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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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 입안제안)등의 동의는제1호 ~ 제5호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동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은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정비계획 입안시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동의 여부, 기타 의견 등)을 들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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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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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259호(2023.12.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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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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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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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191호(2023.09.18.)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법령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며 이는 새로 설재개발사업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보다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경우 무상 양도되지 않는 토지 등은 조합에서 유상 매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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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97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초과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는 조합에서유상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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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관련 서울시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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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148호(2023. 4.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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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처리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16.4.7.) 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적용대상, 적용기준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였습니다.따라서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상기 규정 및 처리방안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진행상 정비계획변경 곤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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