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대의원회 녹취록 정보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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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85호(2020.04.29.)
이사회 및 대의원회 녹취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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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공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녹취록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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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도정법 위반여부, 정보공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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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880호(2020.04.13.)
정비사업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정보공개를 해야하는지?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정비업체 아님)가 이전고시를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자문(서류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2조를 위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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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2조항제1항에 따르면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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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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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91호(2020.02.14.)
조합장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선물 관련 배송장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클린업시스템에 자료 공개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은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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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3항에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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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외의 목적의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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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81호(2019.12.16.)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에도 정보공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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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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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근거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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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999호(2019.08.08.)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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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화 제고 등을 위하여 2012.02.01.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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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물건 권리가액 포함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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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791호(2023.08.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43조(계약의 방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9조(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받은 물건을 권리가액에 포함시켜 산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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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4조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매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국·공유지 취득에 대한 권리가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추진현황 및 조합정관, 건축물·토지 점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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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각 등 관리처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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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360호(2021.11.03.)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물의 등재 및 발생년도의 기준시점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부지추산가격 및 방법 국·공유지 점유한 무허가건물 소유거주자에 대한 국·공유지매각절차 등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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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21호, 2009.1.8.시행)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제4호 단서조항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047호, 시행 2008.6.29.)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상기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6호에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재산을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기준으로 한 가격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하는기준, 면적산정방법, 매매계약 체결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추진현황,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및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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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불인정시 매수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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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948호(2021.09.15.)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멸실되어 관할 구청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해당 지역 국·공유지 우선 매수를 원할 때 반드시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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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국유재산법」제4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점유자로서 해당 지역 국·공유지 매수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당시무허가건축물확인원 멸실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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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번변경 등 점유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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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19호(2021.02.18.)
정비구역의 지번 변경 등 점유지 매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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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 내 지번 변경 등 점유지 매입 사항은 해당구청장의 허가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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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국공유지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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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659호(2020.12.17.)
정비사업의 사업인가 후 국·공유재산의 매각 시 용도폐지 절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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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8조 제5항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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