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이용 의무사항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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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493호(2020.09.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의거 정보를 제공받은 조합원도 정보 이용에 의무사항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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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화 제고 등을 위하여 2012.02.01.자 도시정비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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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료유출 금지 각서 및 반납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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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315호(2020.09.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 시 자료유출 금지 각서를 써야하는규정이 있는지?정보공개 자료를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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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41조제3항에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에 자료유출 금지각서 작성 및 공개자료 반납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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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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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919호(2020.08.13.)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신청자(조합원이 아닌자 포함)가 여러명의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일 경우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해야 되는지 정보공개 사용목적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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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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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의 총회의 정보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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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007호(2020.07.08.)
조합원이 해임총회를 발의하여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 해임총회 발의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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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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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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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205호(2020.06.2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0조에 따른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일반인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 자료실등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클린업시스템 조합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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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의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공개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위임하였고 도시정비조례 제70조에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정보공개의 대상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20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 점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조합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공개대상을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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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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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164호(2020.06.23.)
정보공개 대상의 인터넷 공개 시 클린업시스템 외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지?결산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조합에서 감사에 감사결과보고서 재작성을 요구 중에 있어 클린업시스템에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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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제4항에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산보고서 미공개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는 감사보고서 재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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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건설업자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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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077호(2020.06.22.)
입찰제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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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의 경우 우리시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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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관련 회송용 봉투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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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256호(2020.06.08.)
임원선출 관련 주민총회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지(우편투표 시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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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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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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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926호(2020.0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정보공개 관련 “15일 이내”의 기간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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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55조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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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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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41호(2020.04.29.)
조합과 조합원 간 총회 안건 입증과 관련 민사소송 진행 시 조합원이 조합 측 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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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제255조제1항에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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