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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에 법원의 판결문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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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므로,상기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문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해석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허가권지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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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제6호) ’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에 따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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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제11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해당 질의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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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 책자를 공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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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각 호(제1호~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제3항)하여야 하고, 이때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제5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등소유자가 요구한 총회책자에 상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상당한 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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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인계 시 인계자료의 기준시점은 추진위원회부터인지 또는 조합부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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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인계 시 인계자료의 기준시점은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의미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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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대의원회 속기록이 정보공개 대상인지,속기록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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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하신 속기록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료일 경우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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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자료공개 산출비용 근거 및 납부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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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금액은 별표4(첨부)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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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작성시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본인의 감정평가 추정액이 아닌 전체 토지등 소유자 감정평가 금액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 공개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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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그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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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조합에서 정보공개시 원본대조필 날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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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정보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의무한 규정이며, 원본대조필 날인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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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제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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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하신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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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원명부 정보공개 신청 시 구역면적 등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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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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