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정보공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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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520호(2022.06.22.)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 책자를 공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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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각 호(제1호~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제3항)하여야 하고, 이때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제5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등소유자가 요구한 총회책자에 상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상당한 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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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자료 인계시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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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314호(2022.03.28.)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인계 시 인계자료의 기준시점은 추진위원회부터인지 또는 조합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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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인계 시 인계자료의 기준시점은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의미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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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속기록 정보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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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236호(2021.03.02.)
이사회·대의원회 속기록이 정보공개 대상인지,속기록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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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하신 속기록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료일 경우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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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자료공개 비용산출 및 근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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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884호(2021.02.23.)
정비사업의 자료공개 산출비용 근거 및 납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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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금액은 별표4(첨부)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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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등소유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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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47호(2021.02.02.)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작성시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본인의 감정평가 추정액이 아닌 전체 토지등 소유자 감정평가 금액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 공개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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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그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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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 원본대조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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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73호(2021.0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조합에서 정보공개시 원본대조필 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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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정보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의무한 규정이며, 원본대조필 날인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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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공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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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35호(2021.01.07.)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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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하신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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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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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091호(2020.12.28.)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정보공개 신청 시 구역면적 등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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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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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회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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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888호(2020.11.17.)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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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55조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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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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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578호(2020.09.14.)
조합 통장 금융거래내역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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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1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 통장 금융거래내역서 등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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