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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같은 법 제137조(벌칙) 제12호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다만, 결산보고서와 관리처분계획서상 금액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금액의 진위·적정여부 등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10 - 2 정보공개 지연 및 위반자금수지계산서 현금주의로 변경하여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불 이행시 조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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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3조(회계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조합 등은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작성한다.”라고 규정함.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감독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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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위반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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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제4항에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인터넷카페에 회의록을 게시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회의록 내용 및 게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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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약정서(법률 업무 계약서 등)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선정계약서로 보아 공개 대상인지와 수임약정서는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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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 수임약정서가 계약의 효력이 있는 서류일 경우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보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다수의 수임약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건별로 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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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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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절차 등을 거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8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8조제1항에서는 인계 서류로 등기신청 관계서류(제4호)를명시하고, 제1항에서 따른 서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상기 등기 촉탁 또는 신청 관계서류 등을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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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른 형식의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기준 위반이 아닌지?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가 공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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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 ~ 제11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요청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07.12.21.개정)을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87조에 따르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수수료 금액은 [별표4]에서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과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기준으로 규정되지 있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입법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조합원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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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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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므로,상기 규정에 의거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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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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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제11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해당 질의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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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 호 서류(제1호 ~ 제11호) 및 관련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정비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명단 요청시 제공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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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제11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 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22.10.25.) 제4조제3항에서 해당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권리자별 관리처분, 평가액(추산액) 등을 정보공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수령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 또는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명단 요청시 사업 시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서류 또른 관련 자료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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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서울시 재생지원과-13870호,’13.9.25.) 에 따라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연간 4명)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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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제1호~제11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 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추진주체에 의한 공개방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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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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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므로, 상기 규정에 의거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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