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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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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7242호(2023.11.10.) 변호사 수임약정서(법률 업무 계약서 등)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선정계약서로 보아 공개 대상인지와 수임약정서는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등기신청 관련 서류 인계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8606호(2023.06.12.)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원본 수정 및 재판중인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질문 주거정비과-9964호(2023.07.05.) 산식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른 형식의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기준 위반이 아닌지?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가 공개 대상인지?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대상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648호(2023.12.04.)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3052호(2023.08.30.)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질의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 관련자료의 공개 질문 주거정비과-8065호(2023.06.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 호 서류(제1호 ~ 제11호) 및 관련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정비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명단 요청시 제공 가능한지?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 제한 적법여부 질문 주거정비과-4017호(2023.03.17.) 조합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서울시 재생지원과-13870호,’13.9.25.) 에 따라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연간 4명)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 조정권고 정보공개 대상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8648호(2023.12.04.)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 질문 주거정비과-15307호(2023.1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에 법원의 판결문 포함여부
정보공개 청구 관련 처벌규정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3052호(2023.0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제6호) ’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에 따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