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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진행 시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선정기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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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조례 제73조에서공공지원 대상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은아니나,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우리 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아울러,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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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법 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별표 1] 7.2. 감점배점 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는“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공공지원자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추진위원회등이 선정하는 경우 총회선정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 등 공공지원제도 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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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공공지원의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방법 및 절차를 시·도조례로 포괄위임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지원 적용 대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기 회신드린(주거정비과-3521호,2021.3.5.) 바와 같이 공공지원제도는 법 개정 부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적용대상이며, 그 대상 및 관련사항 등을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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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라 함)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시한 업체 선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제5항제5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31조관련규정계획공고 지원신청 지원심사 지원결정 결정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자금대여 대출실행서울시추진주체→자치구자치구→서울시서울시서울시→추진주체추진주체→수탁기관수탁기관서울시→수탁기관수탁기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공공지원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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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라 함)」제73조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의 토지등소유자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시공자 선정 방법 등 공공지원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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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를 통해서만 구성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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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사업초기 외부 자금 유입 등에 따른 정비사업 비리·유착 등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5조·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등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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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337호(2020.3.13.)로 기 회신한 내용 중 “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었다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 → 이에 대한 추가 답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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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337호(2020.3.13.)로 자치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지도·감독 시 준수해야할 관련규정과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 바 있고,이와 관련하여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 관할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경우’등에 사업시행자(조합 등), 시공자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 도시정비법 제11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관할 자치구에 두며,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또는‘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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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감독의 목적 및 역할, 감독 범위 등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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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공공지원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동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동조 제6항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로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기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설립 지원을위한 업무기준’,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등 공공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여러 규정(기준)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공공지원자는 도시정비법 제111조 및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및 관련 규정(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시기에 관련 자료의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령 및 관련 규정(기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113조 및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개선 권고,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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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의해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공공지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구청 판단 또는 조합원 원에 따라 적용 안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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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동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 조례’)」제7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며,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시공사등 업체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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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에 의한‘추진위생략 조합설립’으로 구성된 구역은 몇 개이며, 진행 속도는 어떠한지? 동의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에 공공지원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경우, 구에서 보조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인총 사업비 및 주민 부담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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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2개 구역이 공공지원을 받아‘추진위생략 조합설립’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 등을 거쳐 조합설립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며 주민 부담금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사업진행 속도 및 관리시스템 등)은 공공지원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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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설계업체 선정,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9월 시공자 선정을 한 재개발구역일 경우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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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개정 부칙〈법률 제10268호/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개정 법률 시행(2010.7.16.)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되며,「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5007호(시행 2010.7.16.) ]」제44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공공지원(관리) 대상사업이고, 영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법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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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지원 비적용대상 조합이 시공사 변경 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공공관리 → 공공지원 명칭 변경(2015.9.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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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 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며,공공지원 개정 법률 시행(2010.7.16.) 이후 업체선정이 무효판결 확정된 경우라면 공공관리 적용 대상이고, 단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공공관리 비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내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 <사례1>, <사례2>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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