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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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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신탁업자 사업대행자 방식일 경우 공공지원 대상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0976호(2020.0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라 함)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시한 업체 선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제5항제5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31조관련규정계획공고 지원신청 지원심사 지원결정 결정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자금대여 대출실행서울시추진주체→자치구자치구→서울시서울시서울시→추진주체추진주체→수탁기관수탁기관서울시→수탁기관수탁기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공공지원 대상인지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6651호(2020.05.04.)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를 통해서만 구성이 가능한지
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 및 감독 목적과 범위 등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4865호(2020.03.23.) 주거정비과-4337호(2020.3.13.)로 기 회신한 내용 중 “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었다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 → 이에 대한 추가 답변 요청
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 및 감독 목적과 범위 등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4337호(2020.03.13.) 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감독의 목적 및 역할, 감독 범위 등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정비사업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규정 적용 의무 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4176호(2020.03.11.)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의해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공공지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구청 판단 또는 조합원 원에 따라 적용 안할 수 있는지)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 질문 주거정비과-2427호(2020.02.13.) 공공지원에 의한‘추진위생략 조합설립’으로 구성된 구역은 몇 개이며, 진행 속도는 어떠한지? 동의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에 공공지원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경우, 구에서 보조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인총 사업비 및 주민 부담금은?
공공지원 대상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2997호(2019.08.08.) 2009년 11월 설계업체 선정,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9월 시공자 선정을 한 재개발구역일 경우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지
시공자 변경 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0986호(2019.07.08.) 기존 공공지원 비적용대상 조합이 시공사 변경 시 공공지원제도 적용 여부?※ 공공관리 → 공공지원 명칭 변경(2015.9.1. 개정)
관련 자료의 공개 질문 주거정비과-16233호(2020.1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같은 법 제137조(벌칙) 제12호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다만, 결산보고서와 관리처분계획서상 금액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금액의 진위·적정여부 등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10 - 2 정보공개 지연 및 위반자금수지계산서 현금주의로 변경하여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불 이행시 조치 방법?
인터넷 정보공개 질문 주거정비과-12654호(2020.08.27.)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위반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