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탁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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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298호(2019.07.1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할 선관위는 해당 자치구 선관위를 의미하는지?선거 위탁을 하는 절차? (부분 위탁 및 비용 등 구청에 선거지원 요청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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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해당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합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있으며,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9조에 따른 조합 선관위의 직무범위 내에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동 규정 제19조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구청의 지원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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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보몽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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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636호(2023.05.2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정보몽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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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및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시비형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례 제69조 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용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합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사용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가능할 것이며, 정보공개 의무 미이행에 관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감독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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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자료 다운로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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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668호(2023.06.29.)
조합 관련 정보공개자료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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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전자정부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는 진본성 확인 및 위조 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자료의 다운로드를 위해서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처리된 PDF로 제공하며 PDF 출력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PDF 파일저장 방법은 PC에서 출력시 프린터 목록에서 PDF출력(Microsoft Print to PDF) 선택하시면 저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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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자료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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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227호(2023.04.25.)
조합에서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등재)할때 등록 날짜는 자료를 등록한 날짜로 기록이 되며 등록자가 임의로 날짜를 이전 날짜로 입력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끝.11 - 2 e-조합시스템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현 위원장 재임 이전 발생자료의 작성 및 변경 방법과 전임 추진위원장 당시의 자료 관련 분쟁 발생시 후임 위원장의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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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 추진위원장 이전 기간에 발생한 자료의 작성 및 변경된 경우에도 공개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구역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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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자료 시스템 등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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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834호(2020.05.29.)
조합 청산 자료의 시스템 등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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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 승인(인가)일부터 청산인이 「민법」에 의한 청산법인의 해산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조합 해산 시 관할 자치구청장이 시스템 내 청산법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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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상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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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316호(2019.12.02.)
자료등록 시 등록기한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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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료공개의 기한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령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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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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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570호(2024.03.04.)
공공시행 또는 조합과 공사등이 공동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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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제2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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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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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2호(2024.01.12.)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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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지원 대상사업 관련,「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는 구청장이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 및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하여야 하며,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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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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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934호(2021.04.15.)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진행 시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선정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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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조례 제73조에서공공지원 대상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은아니나,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우리 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아울러,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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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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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036호(2021.03.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법 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별표 1] 7.2. 감점배점 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는“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공공지원자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추진위원회등이 선정하는 경우 총회선정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 등 공공지원제도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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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공공지원의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방법 및 절차를 시·도조례로 포괄위임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지원 적용 대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기 회신드린(주거정비과-3521호,2021.3.5.) 바와 같이 공공지원제도는 법 개정 부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적용대상이며, 그 대상 및 관련사항 등을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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