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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선관위 구성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5561호(2019.09.26.) 선관위원 선임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9인을 선임하기로 의결 후 과반 수 득표자가 7인이 나왔을 때, 선관위 구성 가능여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과 관련 특정장소 범위 질문 주거정비과-15041호(2019.09.17.) 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바, 특정장소의 범위? (인터넷 게시판 등도 해당하는지?)
우편투표 관련 도착시간 질문 주거정비과-15040호(2019.09.17.)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도착되도록 규정하나, 선거관리계획에서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따로 정하는 경우 민법159조에 의해 가능한지?
선거권 유무 질문 주거정비과-14664호(2019.09.0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후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대표자 선임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지정서를 제출할경우 선거권 유무?
결선투표 등 질문 주거정비과-14383호(2019.09.02.) (질의1)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4항 주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투표권을 기권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2) 결선투표에 임하지 않고 총회에서 퇴장 시 기권표로 볼 수 있는지?(질의3) 주석 내용에서 기타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을 기권표로 볼 때, 선거권 박탈의 여지는 없는지? (법률적 검토 내용)
결선투표 질문 주거정비과-14260호(2019.08.30.) 결선투표 시 2명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 결정 방법?
서면결의서 권고서식 적용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13477호(2019.08.19.) 일반안건 및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표준 권고서식에 맞춰 함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선거인에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연임선거 질문 주거정비과-13466호(2019.08.19.) 선거관리규정 상 조합 임원의 연임 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경우 조합 정관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피선거권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1790호(2019.07.2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선거관리규정 개정 관련 질문 주거정비과-11573호(2019.07.17.) 총회에 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