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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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561호(2019.09.26.)
선관위원 선임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9인을 선임하기로 의결 후 과반 수 득표자가 7인이 나왔을 때, 선관위 구성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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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 및 제4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조항 주석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추진위원회에서 9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그에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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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을 호별로 방문과 관련 특정장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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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041호(2019.09.17.)
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바, 특정장소의 범위? (인터넷 게시판 등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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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특정장소의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이는 조합 임원 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위해 OS 홍보요원 등 불공정한 개입을 불허하고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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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관련 도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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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040호(2019.09.17.)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도착되도록 규정하나, 선거관리계획에서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따로 정하는 경우 민법159조에 의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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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르면 선거인이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의거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선거관리계획으로 우편 도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시 유효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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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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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664호(2019.09.0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후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대표자 선임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지정서를 제출할경우 선거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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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당해 조합정관에서 의결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 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 권리변동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거권 보호를 위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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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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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383호(2019.09.02.)
(질의1)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4항 주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투표권을 기권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2) 결선투표에 임하지 않고 총회에서 퇴장 시 기권표로 볼 수 있는지?(질의3) 주석 내용에서 기타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을 기권표로 볼 때, 선거권 박탈의 여지는 없는지? (법률적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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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결선투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4항 주석내용(예시)에서 “결선투표 시 기타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기권표로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예시로서 주석내용의 법률적인 검토여부에 관하여는확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당해 구역의 조합 임원·대의원의 결선투표 시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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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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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260호(2019.08.30.)
결선투표 시 2명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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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결선투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구역의 조합 임원·대의원의 결선 투표 시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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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권고서식 적용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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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477호(2019.08.19.)
일반안건 및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표준 권고서식에 맞춰 함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선거인에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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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석(예시)에 따른 투표용지는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정비사업의 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의 경우, 일반안건과 임원 선임(안)을 서면결의서 양식에 함께 의사표시하는 사안에 대하여 금지하는규정은 없으나,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일반안건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에따른 서면결의서 양식을, 임원 선임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에 따른 투표용지 양식을 준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한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지지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선거기간 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동 기준 제15조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 선관위 또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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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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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466호(2019.08.19.)
선거관리규정 상 조합 임원의 연임 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경우 조합 정관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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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합니다.질의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선관위 구성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선관위의 구성 여부 등에 대해 당해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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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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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790호(2019.07.2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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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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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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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573호(2019.07.17.)
총회에 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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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따른「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총회에 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 등은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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