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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관련 업체는 계약된 업체를 말하는지?(질의2)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시 입후보 등록 전 사퇴해야하는지?(질의3) 조합 내 임원 등 겸직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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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사퇴여부 및 당해 구역 임원 겸직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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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선관위 후보자 등록 공고 시 서면 통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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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 후보자 등록 공고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면통지여부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당해 구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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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후보자 지지의 방법을 선관위에서 제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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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지지 방법 등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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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은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직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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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이라 함은 조합등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 선관위는 당해 선거를 위하여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행정 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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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구역 조합 임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 시 현직에서 사퇴 후 출마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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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다른 조합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직 조합 임원이 해당 구역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현직 사퇴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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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의결 시 조합임원의 찬성반대 표시방법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을 따라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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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지서식(예시)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확정서식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조합임원의 찬성반대 표시방법 등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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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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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조항 주석에 따르면 “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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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2) 당해 정비구역이 소규모인 경우 규정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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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수에 관한 회신은 기 답변한 주거정비과-16810(2019.10.17.) 호로 갈음하며,당해 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사업현황및 해당 구역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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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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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당해 사업의 특성,지역의 상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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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 적용해야 하는지?(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른 총회 개최 시 선관위에서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 시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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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운영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바, 공고의 유효여부 등 추진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적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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