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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후보자 지지 방법 제한 질문 주거정비과-20269호(2019.12.17.) 선거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후보자 지지의 방법을 선관위에서 제한 가능한지?
선관위원 상근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20111호(2019.12.13.) 선관위원은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직원에 해당하는지?
조합임원의 피선거권 관련 사퇴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9552호(2019.12.05.) 당해 구역 조합 임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 시 현직에서 사퇴 후 출마하여야 하는지?
연임 시 의결방법 질문 주거정비과-18619호(2019.11.20.) 연임 의결 시 조합임원의 찬성반대 표시방법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을 따라야 하는지?)
후보자 중복추천 질문 주거정비과-17805호(2019.11.05.)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
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979호(2019.10.21.) (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2) 당해 정비구역이 소규모인 경우 규정 적용 여부?
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6810호(2019.10.17.)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등 질문 주거정비과-16239호(2019.10.08.) (질의1)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 적용해야 하는지?(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른 총회 개최 시 선관위에서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 시 유효한지?
선관위원 자격 질문 주거정비과-16165호(2019.10.07.) 추진위원회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 선임 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선관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선관위 구성 등 질문 주거정비과-15850호(2019.10.0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질의1)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관위원의 수를 2~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원을 3인 선정하였을시 가능여부(질의2) 선관위원 후보자로 8명이 등록하였으며, 1인이 도중에 후보자 사퇴하여 조합에서 이를 접수하였으며,사퇴한 후보자가 이를 번복하고 후보자 등록 요청 시 가능여부(질의3) 선관위원 선정의 건으로 공고 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기로 공고하였으나, 대의원회에서 안건 심의중 선관위원 선정을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의결 시 가능여부(질의4)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상황에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1/10이상의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 의뢰 시 절차 및 후보자 복수추천 가능여부(질의5) 선관위원 3인 선정 후 정원 내에서 추가로 선관위원 후보자를 구청장 또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의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