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지지 방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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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269호(2019.12.17.)
선거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후보자 지지의 방법을 선관위에서 제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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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지지 방법 등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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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상근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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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111호(2019.12.13.)
선관위원은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직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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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이라 함은 조합등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 선관위는 당해 선거를 위하여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행정 업무규정에 따른 상근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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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피선거권 관련 사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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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552호(2019.12.05.)
당해 구역 조합 임원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 시 현직에서 사퇴 후 출마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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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다른 조합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직 조합 임원이 해당 구역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현직 사퇴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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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 의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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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619호(2019.11.20.)
연임 의결 시 조합임원의 찬성반대 표시방법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을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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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지서식(예시)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확정서식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조합임원의 찬성반대 표시방법 등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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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중복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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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805호(2019.11.05.)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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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조항 주석에 따르면 “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후보자 중복추천 시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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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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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979호(2019.10.21.)
(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2) 당해 정비구역이 소규모인 경우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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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수에 관한 회신은 기 답변한 주거정비과-16810(2019.10.17.) 호로 갈음하며,당해 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사업현황및 해당 구역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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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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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810호(2019.10.17.)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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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당해 사업의 특성,지역의 상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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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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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239호(2019.10.08.)
(질의1)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 적용해야 하는지?(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른 총회 개최 시 선관위에서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 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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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운영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바, 공고의 유효여부 등 추진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적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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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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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165호(2019.10.07.)
추진위원회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 선임 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선관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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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추진위원회 선관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자 중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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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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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850호(2019.10.0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질의1)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관위원의 수를 2~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원을 3인 선정하였을시 가능여부(질의2) 선관위원 후보자로 8명이 등록하였으며, 1인이 도중에 후보자 사퇴하여 조합에서 이를 접수하였으며,사퇴한 후보자가 이를 번복하고 후보자 등록 요청 시 가능여부(질의3) 선관위원 선정의 건으로 공고 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기로 공고하였으나, 대의원회에서 안건 심의중 선관위원 선정을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의결 시 가능여부(질의4)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상황에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1/10이상의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 의뢰 시 절차 및 후보자 복수추천 가능여부(질의5) 선관위원 3인 선정 후 정원 내에서 추가로 선관위원 후보자를 구청장 또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의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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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정할 수 있습니다.질의3,4)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조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5)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수의 유효여부, 사퇴한 후보자의 재등록, 구청장 등(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게 선관위원 선임 의뢰 시 절차 및 선관위원 추가선임 등 조합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해당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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