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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우편투표 철회 후 사전투표 가능한지?(질의2) 선관위에서 선거인별 우편투표 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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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9조 내지 제45조에서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투표 철회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편투표의 철회 가능여부 및 선관위의 선거인별 유선 확인 등 선거관리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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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홍보요원이 투표용지 징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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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관리규정 적용 및 홍보요원의 투표용지 징구 가능여부 등은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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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내 조항 중 일부 규정 삭제 가능한지?(질의2) 임원 선출 시 총회 의결여부?(질의3) 투표를 1인 1표만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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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확정조항과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제3호에 의해 당해 사업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 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 사항이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3)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따라서, 선거관리규정 내 조항 일부 조항 삭제가능여부, 임원 선출 시 총회 의결여부 등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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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 후단에서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한 바,선거인의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조합(추진위원회)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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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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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미적용 시 서울시 융자금 제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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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요건으로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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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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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기타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 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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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선거관리규정에 조항 추가 가능여부 및 절차?(질의2) 우편투표의 개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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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나, 우편투표용지의 개봉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없습니다.참고로, 사전투표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4조제5항에서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회(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고, 우편 투표용지의 개봉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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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의 대의원회 의결여부 및 부결처리한 사항이 적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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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의 대의원회 의결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한 주거정비과-45호(2019.01.02.) 호로 갈음합니다.따라서, 선관위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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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창립총회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질의2) 조합임원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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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일자로 개정·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각호에서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창립 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립총회 선거 및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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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시 대의원회 의결여부 및 조합장 선거 시 조합 임원, 대의원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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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며, 조합장 선거 시 조합의 임원·대의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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