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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7일전까지로 규정하는 바, 기한을 넘겨서 사전투표가능한지?(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내 주석내용 준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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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본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작성하여야 할 선거관리규정은 [별표]의 조합 등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항(제1호)과 임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한 사항(제2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표]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그 기준에 반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전투표 기간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내 주석은 규정에 대한 보충 설명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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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로 총회 연기 시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가 연기된 총회에서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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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3조제3항에 따르면“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총회 연기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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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을 ○인 이상 ○인 이하 등으로 공고 가능한지?(질의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우편투표용지에 연번 기재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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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5조제1항제3호에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출해야할 임원·대의원의 수를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선관위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 및 우편투표용지의 연번 기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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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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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4조제1항에 따르면“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는 당해 선거 선관위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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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용역 완료된 업체의 임원이 20년도 대의원 선거 입후보 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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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선거의 입후보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인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자가 용역 업체의 임원인 경우로, 위 규정의 “당해사업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이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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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보궐선거 시 선관위원으로 입후보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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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인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총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임된 자 또한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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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 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전일까지 연장하여 운영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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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1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 (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조합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투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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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4항에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규정하며,같은 조 제5항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질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질의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5호에서 서면결의서(예시) 양식을 제공하고있으며,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질의1) 현재 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3년 전 제출한 기존 등록서류로 갈음 가능한지?(질의2) 후보자 등록서류 중 일부를 기간 내 미제출하고 선거 후 제출 시 당선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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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당선 유·무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연임 시 기존서류 인정여부및 후보자 등록기간 후 서류제출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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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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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별표]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따라서,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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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 후보자등록 공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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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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