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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 등 질문 주거정비과-3609호(2020.03.02.) (질의1) 후보자등록 공고 시 선출인원을 ○인 이상 ○인 이하 등으로 공고 가능한지?(질의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우편투표용지에 연번 기재되어야 하는지?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질문 주거정비과-3608호(2020.03.02.) 창립총회 선거 시 선거인 추천 수?
업체 임원의 피선거권 질문 주거정비과-2746호(2020.02.18.) ‘18년도 용역 완료된 업체의 임원이 20년도 대의원 선거 입후보 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의원의 선거권 질문 주거정비과-2696호(2020.02.18.) 대의원 보궐선거 시 선관위원으로 입후보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지?
사전투표 기간 질문 주거정비과-2417호(2020.02.13.)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 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전일까지 연장하여 운영 가능한지?
후보자 등록서류 질문 주거정비과-2182호(2020.02.11.)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4항에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규정하며,같은 조 제5항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입니다.(질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질의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5호에서 서면결의서(예시) 양식을 제공하고있으며,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질의1) 현재 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3년 전 제출한 기존 등록서류로 갈음 가능한지?(질의2) 후보자 등록서류 중 일부를 기간 내 미제출하고 선거 후 제출 시 당선 유효한지?
선거방법 등 질문 주거정비과-1015호(2020.01.17.) 투표 시 선거인은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는지?
연임선거 질문 주거정비과-867호(2020.01.16.) 연임 시 후보자등록 공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우편투표 철회 등 질문 주거정비과-744호(2020.01.14.) (질의1) 우편투표 철회 후 사전투표 가능한지?(질의2) 선관위에서 선거인별 우편투표 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가능한지?
선거관리규정 적용 질문 주거정비과-732호(2020.01.14.)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홍보요원이 투표용지 징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