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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부재로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 후 선관위원 중 1인이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취소 된 경우,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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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 취소된 경우 선임 방법에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같은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이 결격사유로 선임취소된 경우 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당해 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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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38항에 따른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 관련 서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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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5조제2항에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38조제6호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 하는 점을 볼 때,상기 규정의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따른 관련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사항에 대한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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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7.6.) 로 고시한 선거관리규정은 구(舊)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7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해 정한 기준이며, 2018. 2. 9.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제11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이 됩니다.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선거관리규정’이라 함) 제46조에 따른 전자투표 과정에서 조합원 확인 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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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적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할 자치구에부정하게 전자투표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 등 파악 후, 적의 조치토록 기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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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해 해당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클린업시스템에만 게시하였다면 선거는무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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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해 해당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조합 선관위”라 함)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따라, 질의하신 선거 무효 여부는 조합 정관, 선거관리계획, 클린업시스템과 조합 홈페이지 연계(개설)사항고려 등 관련 자료(현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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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후보자등록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클린업시스템에만 게시하였다면 후보자등록이 무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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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제25조 및 제26조에서 후보자등록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조합 선관위”라 함)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질의하신 후보자등록 무효 여부는 조합 정관, 선거관리계획, 클린업시스템과 조합 홈페이지 연계(개설)사항고려 등 관련 자료(현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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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27조제2항을 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일정이 변경된 후 선거변경일을 선거일 14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선거는 무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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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제27조제2항에서는“조합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조합 선관위”라 함)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정이 변경되었으면 선거일 14일 전에 공고 또는 게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는 조합 정관, 클린업시스템 공개 여부 및 조합 홈페이지 연계(개설)사항 고려 등 관련 자료(현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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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제6호에“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법 위반”은 도시정비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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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제6조제2항제6호에서의“법”에 대한 해석은 동 기준 제55조제3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제6호에서의“법”은 도시정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표준선거관리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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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 경우 조합에서 해당 우편물 보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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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2조에 따르면 “조합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 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편물 보관 기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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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보궐선거 선거기간 후보자에게 미 통지 시 처벌여부(질의2)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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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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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의 적용범위(도시정비법, 조합 정관과의 위계 상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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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본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의 적용범위(도시정비법,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과의 위계 상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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