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의 유효 여부 등 |
 |
주거정비과-11060호(2020.07.27.)
(질의1)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선거관리규정으로 임원 선임 시 유효 여부(질의2) 우편 투표용지를 OS요원이 송부한 경우 유효 여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또는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선거관리규정은 총회(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제·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의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우편 투표용지의 유·무효여부에 관하여는 상기규정을 참고하시어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홈페이지 공고 준수 |
 |
주거정비과-11016호(2020.07.27.)
당해 조합에 클린업시스템을 제외하고 별도의 조합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조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선관위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게시하여야 하는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2항에 따르면“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조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과 별개로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를 의미하나, 별도의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조합 홈페이지를 따로 생성하여 공고토록 규정한 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정비사업과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
 |
주거정비과-10983호(2020.07.24.)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설립 동의여부 |
 |
주거정비과-10601호(2020.07.20.)
창립총회를 위한 선관위 구성 시 선관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하여야 하는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립총회 시 선관위원은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니,선관위원의 선임 요건 등에 관하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홈페이지의 의미 |
 |
주거정비과-9956호(2020.07.0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을 의미하는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2항에 따르면“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조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과 별개로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조합 홈페이지의 의미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표의 의미 |
 |
주거정비과-9657호(2020.07.0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추진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조합 이사를 5명을 뽑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선거인은 후보자 1명만 기표 가능한지? 또는 후보자 중 5명 기표 가능한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별표]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임.따라서,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관리계획 승인 |
 |
주거정비과-9335호(2020.06.25.)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관위원 선임 후, 추진위원 부 존재 시 선거관리계획 의결 방법?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선임 후 추진위원회 부재 시 선거관리계획 의결방법은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당해 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위원회 선거업무 가능여부 |
 |
주거정비과-9333호(2020.06.25.)
추진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 개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위원(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이 선거업무 가능한지?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거업무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관위원 추가선임 |
 |
주거정비과-9332호(2020.06.25.)
추진위원회 부재로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 후 선관위원 중 1인이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취소 된 경우,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
|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 취소된 경우 선임 방법에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같은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이 결격사유로 선임취소된 경우 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당해 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 회송용 우편봉투의 정보공개 |
 |
주거정비과-8978호(2020.06.19.)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38항에 따른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 관련 서류인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5조제2항에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38조제6호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 하는 점을 볼 때,상기 규정의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따른 관련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사항에 대한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