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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우편투표의 유효 여부 등 질문 주거정비과-11060호(2020.07.27.) (질의1)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선거관리규정으로 임원 선임 시 유효 여부(질의2) 우편 투표용지를 OS요원이 송부한 경우 유효 여부
조합 홈페이지 공고 준수 질문 주거정비과-11016호(2020.07.27.) 당해 조합에 클린업시스템을 제외하고 별도의 조합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조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선관위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게시하여야 하는지?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질문 주거정비과-10983호(2020.07.24.)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여부
조합설립 동의여부 질문 주거정비과-10601호(2020.07.20.) 창립총회를 위한 선관위 구성 시 선관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임하여야 하는지?
조합 홈페이지의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9956호(2020.07.07.)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을 의미하는지?
1표의 의미 질문 주거정비과-9657호(2020.07.0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추진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조합 이사를 5명을 뽑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선거인은 후보자 1명만 기표 가능한지? 또는 후보자 중 5명 기표 가능한지?
선거관리계획 승인 질문 주거정비과-9335호(2020.06.25.)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관위원 선임 후, 추진위원 부 존재 시 선거관리계획 의결 방법?
추진위원회 선거업무 가능여부 질문 주거정비과-9333호(2020.06.25.) 추진위원회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 개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위원(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이 선거업무 가능한지?
선관위원 추가선임 질문 주거정비과-9332호(2020.06.25.) 추진위원회 부재로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 후 선관위원 중 1인이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취소 된 경우,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
투표 회송용 우편봉투의 정보공개 질문 주거정비과-8978호(2020.06.19.)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38항에 따른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 관련 서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