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및 보궐선거 동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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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801호(2020.10.27.)
임원선거와 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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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별표] 제48조(보궐선거 등)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원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관위원이 상충하므로, 별개의 선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구역에서 임원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4조(유권해석 등)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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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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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610호(2020.10.23.)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시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는 것 외에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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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바, 우편 통지 여부는 당해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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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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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472호(2020.10.21.)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구청장의 선관위원 선임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임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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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4조(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사업구역 현황 및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구청장이 선관위원 직접 선임 시 선임기준은 구역별 현황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선관위원 선임과 관련 세부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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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선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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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236호(2020.10.16.)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의 선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선거 총회는 임원 임기만료 전에 개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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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선거 총회 개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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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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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582호(2020.09.14.)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 제11호에 따른 “구역 내 선거인”은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인지? 아니면구역 내 소유자를 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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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지서식(예시)은 선거관리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확정서식이 아닙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4조(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별지서식 제11호에 따른 “구역 내 선거인”의 정의 등 조합 선거관리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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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추천인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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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581호(2020.09.14.)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제4조에 따른 선거인으로 보고 제24조에 따른 입후보자의추천인 역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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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기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습니다.단,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대리인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면 조합(추진위원회) 선관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위임·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대리인이 법령 상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조에따른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입후보자의 추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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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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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443호(2020.08.24.)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적용방법?정관에서 임원의 수를 5~8인으로 정한 경우, 선관위에서 인원 수를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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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3조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계획에는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다를 경우,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선임할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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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시 선거 및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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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432호(2020.08.24.)
(질의1) 창립총회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질의2)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시 조합의 사업비 및 운영비 의결 가능한지?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의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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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설립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승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창립총회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 및 조합의 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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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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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727호(2020.08.10.)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운영규정으로서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은 해당 구역에서 정하는 조합 내부규정에 해당합니다.당해 조합에 클린업시스템을 제외하고 별도의 조합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조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선관위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게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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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2항에 따르면“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조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과 별개로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를 의미하나, 별도의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조합 홈페이지를 따로 생성하여 공고토록 규정한 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후보자 등록 공고 방법 등 기타 선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해당 조합의 정관(운영규정 등) 및 선거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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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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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313호(2020.07.3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의 임원·대의원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인 등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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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르면“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추천서의 수령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계획 작성에 개략적인 선거일 및 선거일정 등과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또한,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54조 유권해석 규정에 따라 조합 선관위에서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문의하신 후보자 추천서 수령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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