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과 선임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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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00호(2021.01.20.)
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 집행부의 연임과 조합임원 신규 선임 중 어떤 안건을 먼저 상정해야 하는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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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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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및 보궐선거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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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60호(2021.01.13.)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5조제5항에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질의1)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기준?(질의2) 선거관리규정과 정관 충돌 시 우선 적용사항?(질의3) 조합 임원 전원 사퇴 및 대의원 정수 미달 시 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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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기준 및 정관과 충돌 시 우선 적용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하며, 조합임원 전원 사퇴 및 대의원 정족 수 미달 시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거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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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이 우편발송 시 효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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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2호(2021.01.04.)
(질의1) 홍보(OS)요원이 우편투표 용지 수집하여 우편 발송 시 효력여부(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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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8조에서 무효투표에 해당하는규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인이 직접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편투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선거관리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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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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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329호(2020.12.31.)
대의원회 보궐선임 시 임원 선거와 동시 진행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기 주거정비과-18711호(2020.12.18.)로 답변한 바에 따라, 동시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조합에서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한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대의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 선출 시 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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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7조제7항은 확정 조항으로,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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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선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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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711호(2020.12.18.)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선거 및 대의원 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관위원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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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관위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의결을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선관위원 후보자의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해야할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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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 선관위 구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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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628호(2020.11.30.)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 선거절차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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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유권해석 등)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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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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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572호(2020.11.10.)
당선인 공고 시 (상대 후보자의 부정선거 등의 사유로) 상대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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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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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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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464호(2020.11.09.)
표준정관 제7조에 따른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 부분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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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니, 우편 통지 여부는 당해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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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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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299호(2020.11.04.)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입학”도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게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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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입학”을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게재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선관위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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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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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249호(2020.11.04.)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 지위를 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합설립에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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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표준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2호의 규정의 의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은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및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적격여부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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