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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는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선임 규정이 없으나,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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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조합 정관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선임에 관한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정관에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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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관리규정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일부 상이하며, 이사회 정족수 부족 시 서울시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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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하며, 선거인 1/10 이상의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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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조합의 임원)규정과 다르게「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와 같이 조합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도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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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임원 피선거권 관련사항은 2019.10.24.일자로 개정·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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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8조제2항에따르면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합선관위에서 투표함에 관해 조합사무실에 보관하도록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1) 조합임원 임기 만료 및 대의원 법적 정족수 부족시, 선관위원 선임 및 선거는?(질의2)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 사퇴한 자의 대의원 피선거권 제한 가능여부 및 형사처벌 확정된자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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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5항에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따라서 조합원 1/10이상 요청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2항에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조합 임원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대의원을 사퇴한 자의대의원 재입후보 시 피선거권 제한 가능여부 등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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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함 [제정 2015.5.7.]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라는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 선거절차 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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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따라서, 연임 시 선관위 구성여부는 해당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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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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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6조(전자투표)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 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질의하신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주체는 조합 선거관리위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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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선거와 별개로 조합에서 받은 서면결의서(예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조합임원 선거 투표인원에포함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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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1항에 따르면‘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입원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조합임원 선거와 별개로 조합에서 예산안 승인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받은 서면결의서는 투표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선거관리계획, 당시 서면결의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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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을 준용한 제6조(피선거권 등) 규정에 조합임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3회이상 형사처벌(확정판결)된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질의2) 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에는 대의원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규정에 없지만 이를 개정하여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3) 코로나19 확산로 인하여 조합 정관(전자투표)에 따라서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K-VOTING 등의전자투표로 진행하며, 조합의 선거관리를 구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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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6조제2항의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확정 대상에 포함되며, 조합 등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항입니다.(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7항은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3)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6조(전자투표)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 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전자투표’라 한다.) 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8조제1항은 ‘조합 또는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하신 ‘전자투표’는 조합에서 정관에 정하고 조합 선관위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진행할 수 있으며, 선거 또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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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절차에 관한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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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 (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계획 등을 작성하고 선거 관리를 해야됨을 통보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서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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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상태로 선관위 구성을 의결한 경우, 다음 총회에서 추인처리 하면 되는지, 대의원회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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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 (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상태로 선관위 구성을 이미 의결한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총회에서 추인 받아 법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합에서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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