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4362호(2021.03.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조합의 임원)규정과 다르게「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와 같이 조합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도 유효한지
대의원 정족수 부족 시 선관위원 선임 등 질문 주거정비과-4361호(2021.03.19.)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8조제2항에따르면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합선관위에서 투표함에 관해 조합사무실에 보관하도록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1) 조합임원 임기 만료 및 대의원 법적 정족수 부족시, 선관위원 선임 및 선거는?(질의2)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 사퇴한 자의 대의원 피선거권 제한 가능여부 및 형사처벌 확정된자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여부?
연임 시 선관위 구성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838호(2021.03.1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함 [제정 2015.5.7.]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라는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 선거절차 이행여부?
전자투표 추진 주체 질문 주거정비과-3278호(2021.03.02.)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서면결의서 투표포함 여부 질문 주거정비과-3201호(2021.02.26.) 조합임원 선거와 별개로 조합에서 받은 서면결의서(예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조합임원 선거 투표인원에포함되는 지 여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2858호(2021.02.23.) (질의1) 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을 준용한 제6조(피선거권 등) 규정에 조합임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3회이상 형사처벌(확정판결)된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질의2) 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에는 대의원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규정에 없지만 이를 개정하여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3) 코로나19 확산로 인하여 조합 정관(전자투표)에 따라서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K-VOTING 등의전자투표로 진행하며, 조합의 선거관리를 구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2218호(2021.02.09.) 대의원의 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절차에 관한질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질문 주거정비과-1744호(2021.02.01.)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상태로 선관위 구성을 의결한 경우, 다음 총회에서 추인처리 하면 되는지, 대의원회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조합 임원선거와 일반안건 동시 상정금지 요청 질문 주거정비과-1470호(2021.01.27.) 일반안건 서면결의서 징구를 목적으로 투입된 홍보요원(OS)의 선거개입의 차단을 위해 조합 임원선거와 일반안건을 동시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서울시 표준선거 관리규정의 개정 요청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및 보궐선거 방법 등 질문 주거정비과-1001호(2021.01.20.) (질의1) 대의원회 정수 부족 시 총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가능여부?(질의2) 선거관리규정 미 준수 시 불이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