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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67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공지유무, 대상, 구분, 문의 내용"로 구성된 자주 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입니다.
주제 구분 질의요지/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63조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00호(2023.2.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보상을 시행하여야하는지 여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00호(2023.02.15.)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세입자 보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상속, 유증)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21호(2022.0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3.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4.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제2항의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 대상으로 볼 수있는지?
도시정비법 제66조 관련 질의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37호(2020.08.31.)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대 출석한 것으로 본다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 해야한다고 규정하여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2009.5.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1.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2009.3.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총회에서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1377호(2020.08.03.)와 관련된 문서입니다.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수 있는지
1세대1주택자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73호(2020.04.17.)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183호(2020.02.25) 관련입니다.1세대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의2호에 따른 분양권등(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치구청 조합원 자격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8호(2020.4.17.)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5636호(2020.04.07.) 관련입니다. 구청이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7호(2020.0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5306호(2020.04.01) 관련입니다.총회장소 대관이 취소됨에 따라 총회 개최 하루 전에 총회 장소를 변경 공고한 경우 도시정비법상 사전공고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경합범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규정 적용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0호(2020.0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4552호(2020.3.18.) 관련입니다.도시정비법과 타 법령을 함께 위반하여 경합범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조합임원의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선정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05호(2020.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275호(2020.02.26.) 관련입니다.가. 재입찰시 입찰무효 판단을 위한 개별홍보 적발 건수를 최초 입찰 때부터 누적 산정해야하는지나. 백화점 입점을 제안하는 행위가「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위반사항인지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사업비 대여할 경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위반사항 아닌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질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58호(2020.0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에 대해서도 각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임대사업자)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 주주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주택을 법인 소유로 전환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