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변경)
등록일 : 2025-06-11
조회수 : 604
추진위원회/조합명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25-06-11
입찰명 : 감정평가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변경)
입찰마감일시 : 2025-06-16 (월), 오전12시까지
입찰참가자격 :
조합의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1) 입찰서 관련 오기재 수정
- 현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찰서에 요율을 기재해야 함에도 조합이 기존에 공고한 입찰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서의 내용 중 요율을 기재하게 되어있어야 함에도 금액을 기재하도록 오기재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한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입찰에 참여하시는 업체에서는 기존 금액을 기재하는 내용 대신 제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한 청구 예정 요율을 확인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표 중 3.법규준수여부 관련 질의
- 적격심사표의 3.법규준수여부의 행정처분 횟수 관련 감정평가사와 법인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설명을 추가하오니 다음의 기준과 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토교통부(견책, 업무정지, 과징금) 징계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의 경우 입찰지침서 제13조(낙찰예정자 및 낙찰확정자) 제④항의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