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일괄매각 입찰
1.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예정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780,000,000(최저 입찰가격의 약 10%)]을 공고일로부터 2025.06.20.(금) 16시까지 조합에서 공고한 하나은행 (계좌번호 : 369-910014-22304, 예금주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예치하고 입찰참가시 입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조합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응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입찰마감후 차기 이사회 정해진 시간(추후 통보)까지 조합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입찰서류 기준 유효한 입찰등록에 의하여 성립
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액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낙찰금액이 동일가액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일정에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
라. 조합예정가격에 미달될 때는 유찰처리하며 추후 재입찰공고를 실시한다.
마. 낙찰자는 개찰 이후 추후 공지되는 날까지 낙찰금의 20% 중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하나은행(계좌번호 : 369-910014-22304) , 예금주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좌로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조합으로 귀속됨. 만일 낙찰자가 계약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이 공고한 일시에 조합의 계약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지위 박탈 및 입찰금의 조합귀속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