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3-01-20
조회수 : 2,194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23-01-20
입찰명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양오염 정화용역
입찰마감일시 : 2023-02-02 (목) 오전 10시까지 (조합사무실 및 누리장터)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1)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대표사는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대표사+구성원)
※ 당 조합의 토양오염 정화대상 부피(㎥) 이상의 반입정화시설용량을 보유한업체(조합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토양오염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참조)
3) 토양정화업등록증 상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비소, 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반입정화시설에 보유한 것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정화공법은 비소, 불소(토양세척법)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할 수 있음(법적으로 과정검증비용이 필요한 공 법에 대한 추가비용은 수급자 부담)
4)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3년), 보증보험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6) 입찰가격제안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7)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2년간)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8) 대표사는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제12조에서 정한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10) 컨소시엄 참여가능(대표사+구성원 5개사 이내, 구성원 최소지분 10% 이상)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전자입찰, 컨소시엄 가능:대표사 책임 관리방식)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 입찰지침서는 당 조합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