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파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공고
삼성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3-13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공고
삼성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0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의 개요 (개요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삼성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759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5,945.0㎡
라. 공사규모 : 공동주택 5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지상25층, 6개동)
마. 연 면 적 : 78,027.60㎡
-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 및 집행
가.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선정기준 제6조 제2항)
나.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 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 대여하는 비용은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업비 조달 및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2. 입찰의 방법 및 입찰자격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허)
나. 입찰규정 :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등 세부자료에 의거 입찰제안서 작성 및 제출
다. 입찰자격
① 입찰보증금 40억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40억원(보증기간 90일) 납부한 업체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면허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면허,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시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⑤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3년 7월 7일(금요일) 14시
나. 장소 : 조합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11, 3층]
다.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김(사용인감계 제출) ④ 참석자 신분증, 명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⑤ 입찰참여 의향서(조합제공양식)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3년 08월 22일(화요일) 16시까지
나. 장소 : 입찰참여견적서만 나라장터(http://g2b.go.kr)에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조합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11, 3층]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서류일체
라. 입찰서 개봉 : 2023년 08월 22일(화요일) 17시 이후(조합사무실)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30조 포함)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0호』“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 “입찰참여안내서”, “이행각서”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 실격·박탈처리함
6. 사업비 예정가격 (VAT별도)
가. 공사비 예정가격 ? 전체:금179,385.452,400(VAT별도), 평당공사비:금7,600,000원(VAT별도)
나. 대여금 예정가격 ? 금98,661,998,820원정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가. 낙찰자의 결정은 「조합정관」이 정하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함.
나. 당 조합의 사정에 의해 입찰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조합사무실(02-832-00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삼성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상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