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변호사)선정 입찰 공고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고 제2023 ? 01호
협력업체( 변호사 ) 선정 입찰 공고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2 일대
다. 구역면적 : 24,641.40㎡
라. 규 모 : 신축연면적 205,876.98(용적률 987.15%)
2. 입찰 및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나. 선정방법 : 적격심사 후 2개업체 이상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투표로 선정함
3. 참여자격
가.「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변호,세무, 합동 법무법인 우대)
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사항 없는 자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마감 : 2023년 07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및 조합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등 관계법령 및 입찰제안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됨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는 당 조합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 박탈 또는 협력업체 선정 취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계법령 및 「입찰제안서」를 준수하여야 함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합 해석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바람
다. 연락처 : 02-793-0031
2023년 07월 17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 찬 양(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