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1-2호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연임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2023년도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는 조합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연임선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은 원 [직인생략]
1. 열람기간 :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00 ~ 18:00 (토ㆍ일요일 제외)
2. 열람장소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23, 논밭빌딩 4층(조합사무실)
3. 열람내용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원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지 참 물 : 본인 신분증
5. 안내사항
가.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 신청서(열람장소 비치) 및 소명자료
다.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첨부)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라.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고,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1부(조합사무실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