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4-09호
회계 및 세무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계 및 세무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② 사업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
③ 사업규모
가. 구역면적 : 27,284.6㎡
나. 건축연면적 : 108,906.2005㎡
다. 건립예정세대수 : 주택 6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사업규모는 사업추진여건과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회계 및 세무대리 용역업체 선정
3. 입찰의 방법 및 자격
① 입찰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장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방식
② 입찰참가 자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고시, 제2023-302호)제12조 각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사항 없는 자로 발주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③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함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① 현장설명회 : 입찰지침서로 갈음.
② 입찰 마감
가. 제출시한 : 2024년 07월 09일(화) 14시
나. 제출서류 :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에 의함. (우편접수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누리장터(nuri.g2b.go.kr/) 및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라. 제출방법 : 누리장터에 입찰 및 조합사무실에 직접제출(우편 제출 불가)
③ 입찰 서류 개봉
1. 일시 : 2024년 07월 09일(화) 15시
2. 장소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5. 선정 방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제3장 정비사업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제19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입찰 견적서와 재무상태, 세부견적, 신인도 등의 비가격적 요소 등 입찰참여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적격성을 심사한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① 입찰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
②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③ 최근 5년이내 제2항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
④ 최근 5년이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포함)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업체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과 당 조합의 입찰안내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②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에 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선정과 관련한 조합의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그 밖에 조합 등이 정하는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 박탈 및 선정을 취소함.
②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 바람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23(홍제동)]
- Tel. 02) 6403-6207, Fax 02) 6052-6208
2024년 07월 01일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지정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