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의무이행심판,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발 변호사)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4-09-11
조회수 : 588
추진위원회/조합명 : 북아현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24-09-11
입찰명 : 의무이행심판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발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4-09-19 오후 2시(14시)
입찰참가자격 :
① 입찰방식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6.16.)]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적격심사방식
②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의 적격심사방식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