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검증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5-01-08
조회수 : 806
추진위원회/조합명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25-01-08
입찰명 : 토양정화검증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5-01-16 6시
입찰참가자격 :
1 참가자격 (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한 업체)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당 조합의 토양정화검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②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대행업”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자(전문분야 : 자연토양환경)로 신고된 자
④ 토양정화검증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⑤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 보증보험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⑧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⑨ 조합으로부터 입찰서를 수령한 업체
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제12조에서 정한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⑪ 공동입찰 불가
※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업.면허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공동참여 불허)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