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후보자 등록공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선관위 공고 제2025-01호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기총회 시 조합 임원(이사)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출인원 ? 비상근이사 2인 2. 임기 : 선임일로부터 3년 3. 선거(총회) 예정일 : 2025년 3월 20일. (※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후보자등록기간 ? 2025.02.11. ~ 2025.02.24. [매일 09: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5. 등록장소 : 선관위 사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 (흑석동) / ☎ 02-3280-9557] 6. 후보등록 자격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본인 소유의 상가 등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거주로 본다) 나. 본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1조항, 조합선거관리규정 제6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의원이 임원(이사)으로 출마할 경우 먼저 대의원을 사퇴하여야만 함. 7. 후보자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서식> 1부 (※ 후보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② 추천서<규정서식> 1부 ③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반명함판사진 2매 ⑥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⑧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⑨ 범죄사실조회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규정서식> 각 1부 ⑩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규정서식> 1부 ※ 선거인 명부는 임원후보자 모집기간동안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서류 중 <규정서식>은 신청자에 한해 선관위 사무실에서 별도 배부함. (흑석11구역 정보몽땅 ‘후보자 등록 공고’에서 <규정서식>파일 다운로드 가능) |
별도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