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관련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최정환
등록일 : 2024-11-11
조회수 : 947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이 (가칭)홍제·무악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사업구역인데 2023-11월 개발행위제한 까지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11월 추진위원회에 전화문의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위해 입안제안 했다고 했는데 매번 자료 보충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재 종교부지 합의(5곳) 때문에 입안제안이 거절당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 그런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서대문구청에는 문의한 결과 자료미비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와서 답답하여 서울시에 문의 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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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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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19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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