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법 경미한 변경 해석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은서
등록일 : 2024-09-23
조회수 : 1,22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4항 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1항 8호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및 세대수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의 경우, 최초 고시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가장 최근의 변경고시를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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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9-2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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